주택임차인도 계약 갱신 청구권 / 공보준칙, 조국 사건 종결후 적용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박주민, 김민기 의원. 뉴시스 |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전·월세 최장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기간이 있을 뿐 계약 갱신청구권은 없다. 당정은 또한 검찰 특수부 등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충원·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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