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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국선’ 확대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재산비례 벌금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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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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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밝힌 ‘법무부·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사정당국에서 불리한 수사를 받지 않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산이 많을수록 벌금을 많이 내는 방안도 포함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제정을 추진했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후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지는 명확지 않은 상태다.

당정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 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에게만 해당하는 국선변호인 제도 적용을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2006년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피의자 소추와 변호를 모두 담당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당정은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제도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탈북민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이 후보자였던 지난달 26일 발표한 재산비례 벌금형(일수벌금제) 도입도 방안에 담겼다. 현재의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작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한 다음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재산비례 벌금형제는 1990년대부터 논의된 내용이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도 제기한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 논란을 두고 “대통령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의무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은 법무부가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서 이들을 배려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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