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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여성 10명 살해’ 화성연쇄살인사건...‘공소시효 종료’ 용의자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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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33년만에, 유력용의자 검거

화성, 태안읍 사무소 인근에서 여성살해

헤럴드경제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몽타주. [헤럴드경제DB]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치안읍 주민들이 범인 검거에 실패한 당국을 향해 작성한 비판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대한민국 역사상 희대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대한민국 경찰 강력범죄 수사 역사에 뼈아픈 오욕을 남긴 사건으로 분류된다. 사건 발생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약 5년, 연쇄살인범은 여성 10명을 살해했고, 경찰은 205만명의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 현재 유력용의자가 범인으로 특정된다고 해도 이 남성에 대한 처벌은 힘들다.

18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된 미제살인사건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1991년 4월 3일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을 상대로 벌어졌다. 사건이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린 이유다.

당시 사망한채로 발견된 여성들은 스타킹이나 야말 등 옷가지로 몸이 묶인 상태였다. 살해 방식도 유사했다. 10명의 피해자 중 끈 등을 이용해 교살된 피해자는 7명, 손 등 신체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된 경우(액살)도 2명이었다.

범인은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집 사이로 연결된 논밭길이나 오솔길 등에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주위가 논밭이어서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었던 점을 활용한 범죄였다.

경찰은 연인원이 205만여명을 동원해서,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했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수사대상자는 2만1280명, 지문대조는 4만116건이었다.

성폭행 피해를 가까스로 면한 여성과 용의자를 태운 버스운전사 등의 진술로 미뤄 범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추정됐다. 키는 165∼170㎝인 것으로 보였다. 당시 발생한 사건 용의자의 정액과 혈흔, 모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범인은 혈액형이 B형이었다.

사건은 공소시효가 2006년 끝났다. 마지막 10차 사건이 1991년 4월 2일 발생했고,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7월 화성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 의뢰를 한 결과, 현재 수감중인 1명과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남성은 현재 5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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