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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예비역장성단, ‘정경두·송영무’ 이적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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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폐기 및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중앙일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취임식을 마치고 떠나며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과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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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장관을 이적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 장관과 송 전 장관이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약화 내지 무력화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이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기존 예비역 장성 단체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가 9‧19 합의 체결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친정부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에서 지난 1월 출범한 예비역 장성 단체다.

대수장은 형사고발 취지 입장문에서 “6·25 전쟁 후 핵심적인 전쟁억지력인 한·미 동맹의 세 축인 주한미군, 연합훈련, 한미연합사가 흔들리고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결정된 상황에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9‧19 합의의 내용은 우리 국군의 휴전선 일대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약화 내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사항의 시행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이적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수장은 또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는 사실상 와해된 반면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쏘고 있다며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 유보를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담겼다.

특히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MDL 상공엔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해상에서도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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