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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사법 개혁·민생 당정]‘조국 가족 수사’ 마무리된 후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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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당정협의서 “공정 수사 보장”…‘수사 외압’ 반박

재산비례 벌금형 추진 등 법률서비스·검찰개혁 방안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범죄행위에 따른 벌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공보준칙 개정)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후 적용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 중 재산비례 벌금형(일수벌금제)은 현재의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작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한 다음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1990년대부터 논의된 내용이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도 제기한다.

당정은 또 사회취약계층이 사정당국에서 불리한 수사를 받지 않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 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에게만 해당하는 국선변호인 제도 적용을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피의자 소추와 변호를 모두 담당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안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률 전문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탈북민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은 조 장관 일가 수사가 마무리된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전임 법무장관이 추진해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도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서 이들을 배려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희곤·심진용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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