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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인구정책 대전환]생산연령인구 감소 위기에…“고령자·숙련 외국인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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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둔 기업이 고령자 계속 고용 시 장려금 신설

고용연장으로 피해 가능성 높은 청년고용 대책은 빠져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갖춘 외국인에겐 비자 혜택 확대

경향신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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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와 외국인을 노동시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고령자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60세 이후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러나 고용연장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청년층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숙련노동자를 끌어오고자 다양한 비자 혜택을 준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보면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15~64세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강화한다. 60세 정년을 둔 기업이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정부가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295억원이 편성됐다. 정년 없는 기업이 60세 이상 노동자를 일정 비율(1~23%) 이상 고용 시 분기별로 지급받는 지원금은 내년부터 노동자 1인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2022년부터 기업과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협의키로 했다. 기업이 정년을 넘긴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처럼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까지 기업이 고용을 유지케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러한 고령자 고용연장 방안이 법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연장 문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년문제는 아직 정책화 단계가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용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청년고용 관련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명진 고려대 교수는 “인구대책은 사실상 고용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고령자 고용연장으로 일자리를 빼앗길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확충은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발맞춰 숙련노동자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가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를 같은 업종까지로 확대한다.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해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추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한다.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한 숙련노동자의 체류기간도 늘려준다.

한편 정부가 가벼운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의 체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 생활기반이 마련돼 있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체류를 허가하되, 그 대신 ‘질서유지 부담금’을 내라는 것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정부가 인도적 사유로 체류를 허가하면서 외국인에게 돈을 거두는 것은 오히려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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