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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열병 확진된 파주·연천 출입차량 ‘전국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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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이미 퍼졌나

충남·강원·경북 등 다녀가

파주 농장과 약 50㎞ 거리

감염 경로 아직도 오리무중

경향신문

방역 온힘 18일 경기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등을 하기 위해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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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이틀 연속 ASF 확진이 나옴에 따라 이 병의 바이러스가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파주·연천과 이들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모두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방역에 나섰다.

■ 하루 만에 또 ASF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연천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돼지 4700여마리를 사육하던 이 농장에서는 전날 오후 2시쯤 어미 돼지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SF가 처음 발생한 파주 농장과 이날 추가로 발생한 연천 농장은 50㎞쯤 떨어져 있다. 당국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두 농장을 직접 오간 차량이나 사람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SF 바이러스가 파주 농장에서 연천 농장으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면 이 바이러스가 경기 북부지역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ASF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당국의 조사에서 파주·연천의 ASF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국내 최대 양돈지역인 충남은 물론 강원·경북 등 다른 지역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병의 전국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감염 경로 여전히 오리무중

경향신문

앞서 발생한 파주 농장과 마찬가지로 연천 농장도 뚜렷한 감염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농장 역시 해외에서 ASF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고 있다.

또 이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5명 중 1명이 지난 5월 모국인 네팔(ASF 비발생국)을 다녀온 것 이외에 관계자가 외국을 드나든 사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ASF가 발생한 북한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ASF가 발생한 파주와 연천이 모두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주요 근거다. 정부는 북한 지역에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가 철조망이나 하천의 경계망을 뚫고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오연수 강원대 수의대 교수는 “북한의 ASF 감염 멧돼지에 의한 우리 쪽 전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면서 “ 파주 농장은 창문이 없고, 연천 농장은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전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ASF로 폐사한 멧돼지가 이번 태풍으로 불어난 물을 타고 강 등을 통해 흘러내려오면서 우리 쪽에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가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SF의 상세한 전파 경로가 확인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고강도 대응 나선 정부

연이틀 ASF 발생이 확인되자 정부는 확산 차단을 위해 강력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발생지 3㎞ 안에 있는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현행 ASF 긴급행동지침은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강도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당국은 연천 발생농장의 돼지 4700여마리와 3㎞ 이내 지역의 3개 농장 돼지 5500마리 등에 대해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발생지인 파주·연천과 이들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모두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방역에 나섰다.

당국은 이들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3주일(다른 지역은 1주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돼지는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하도록 하고, 일단 도축된 돼지는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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