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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회원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및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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