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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65세 정년연장 곳곳이 '지뢰밭’…'청년실업·호봉제·노인연령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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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 취업난 심각해질 것”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기업 난색 “호봉제 폐지 관건”

70세로 노인기준연령 상향, 국민연금 납부 연장 난제

“단계적 접근해야, 페널티보단 인센티브 방식으로”

이데일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6월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년연장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소속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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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정년연장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불붙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을 연장하는 정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민간기업 부담, 노인연령기준 상향,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쟁점이 산적해 논의 과정이 험난할 전망이다.

◇文정부 첫 인구종합대책 발표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은 14개 부처,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5개월여 동안 마련한 문재인정부 첫 인구대책이다. 추진 시점을 단기·중기·장기과제로 나눠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고용, 교육, 국방, 지역, 산업, 국토, 금융, 재정, 복지 등 분야별 대응 과제를 집대성했다.

20대 과제에는 △외국인 인력 확대 △교원 감축 △병력 감축 및 여군 확대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고령자 주택 건축기준 강화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및 퇴직연금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가 성쇠(盛衰)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가 이같이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국민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우려된다. 고령층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장년층이 퇴직해야 신규 채용 몫이 늘어나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는 청년 취업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청년실업에 악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삼성 사장 출신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청년들과 노인이 몰리는 일자리가 달라, 청년실업과 정년연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더 오래 일하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줄기 때문에 정년연장은 청년과 노인이 상생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선 정년연장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수출·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경기가 좋지 않는데 정년까지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013년 당시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연공급 임금체계가 생산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실질적 정년연장은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도 매년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부터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직무급제는 제2의 성과연봉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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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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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임금체계 문제부터 개선해야”

노인기준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난제로 꼽힌다. 기재부는 18일 인구대책을 통해 “노인복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인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현행 65세 노인기준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428만 명 증가한다”며 “기준을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기준연령을 오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혜택 연령도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현행 60세)도 정년연장 논의와 맞물려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 혜택은 줄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더 해야 해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 등 전반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인구 정책이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며 호봉제 개편 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년연장을 너무 단번에 하려고 하면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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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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