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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하면 6년간 1241억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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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올해부터 6년간 총 1241억원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국방위에 제출한 대체복무 비용 추계서를 보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2019년~2024년 총 1240억9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입법안으로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가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추계서 내용을 보면 보수 402억원, 생활비용 218억7000만원, 건강보험료 11억5000만원, 시설개선비 608억7000만원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만 99억8000만원을 사용한다.

대체복무제의 시행이 예정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비 지출은 줄고 보수 항목의 지출은 늘면서 각각 274억원(2020년), 253억4000만원(2021년), 232억7000만원(2022년), 188억1000만원(2023년), 192억9000만원(2024년)을 사용하게 된다.

추계를 위해 국방부는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한다고 가정했다.

대체복무 1년 차는 이병·일병, 2년 차는 일병·상병, 3년 차는 상병·병장의 평균을 적용하고 4년 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로 인한 시설개선 비용, 대체역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등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31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복무방법 등을 놓고 팽팽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복무기간을 정부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로 정한 의원 법률안도 제출돼 있다.

복무방법에 대해서도 교정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복무하게 하자는 의견과 지뢰제거, 유해발굴, 군사시설 유지보수 등으로도 복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정부와 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경향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12월28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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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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