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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은행 DLF 첫 만기 도래…원금 1억, 회수금은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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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우리銀 위례신도시점 찾아 단체 항의
25일 하나은행 영·미 CMS 연계 DLF도 만기

불완전판매 의혹과 대규모 손실 예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중 우리은행이 판매한 131억원어치의 만기가 19일 도래했다. 이날 DLF 투자자와 시민단체 등은 각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달 25일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만기가 예정돼 있어 투자자 항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만기인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DLF의 손실률은 60.1%로 확정됐다. 1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40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돌려받는 셈이다. 지난달 말 손실률이 95%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이 상품에 투자한 64명의 투자자는 원금 131억원 중 78억7000만원을 날리게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18일부터 투자자들에게 확정된 수익률을 안내하고 프라이빗뱅커(PB)와 변호사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을 중심으로 첫 만기 상황 대응에 돌입했다. 이중 60여명은 각 영업본부에서 상근하며 관할 영업점의 고객 문의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실이 큰 만큼 투자자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투자자들은 DLF가 집중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지점을 찾아 단체 항의를 벌였다.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사문서 위조·날조 행위 책임져라’, ‘위례 우리은행에 돈 맡기면 1억이 3천돼요’, ‘피 같은 내 돈 돌려줘’ 등의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 역시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초고령 치매환자에게도 초고도 위험성이 따르는 파생결합상품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판매한 우리은행의 책임과 그 기만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은행은 계약 무효와 동시에 원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달 25일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DLF 일부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다. 규모는 10억원 수준으로 이날 만기를 맞이한 우리은행 DLF 대비 적지만, 손실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150여건에 달한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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