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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주 52시간제 준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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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석 달 앞두고…노동부 “탄력근로 법안 빨리 통과 절실”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제도 시행 석 달을 앞두고도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 약 2만7000곳 중 1300곳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기업은 61.0%였다. 31.8%는 준비 중이라고 했고, 7.2%는 아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지난 5월 기준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7.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심각해 3곳 중 1곳(33.4%)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업(16.2%) 등이 뒤를 이었다. 초과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59.5시간이었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290만명 중 10만명가량을 초과 노동자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불규칙적인 업무량 변동,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추가 인력 채용이 곤란하다면서 유연근로 요건 완화, 연장근로의 예외적 허용 등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전담팀’ 회의에서 “현행 제도만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기간의 노동시간은 늘리고 다른 때는 줄여 평균을 법정노동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 유연근로제의 일종이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시행 유예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인건비와 인력 충원 방안 마련,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감독, 위반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임에도 노동부는 재벌 요구대로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는 탄력근로제 전면 확대를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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