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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소비자원 "건강식품 해외구매 시 수입금지성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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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성분 아는 경우 반도 안 돼…최근 3년 불만사례 약 1천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건강식품의 해외구매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돼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부족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건강식품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수입금지 성분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58.6%에 그쳤다.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1년간 평균 4.35회 구매했고 1회 평균 14만1천200원을 지출했다.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은 비타민(71.6%)과 오메가3(44.3%)였다.

구매 국가는 미국(76.1%)과 호주·뉴질랜드(23%), 일본(22.3%) 순이었고 구매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71.9%)와 제품이 다양해서(41.4%),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39%) 등이 많았다.

14.7%는 해외 온라인 구매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주로 배송과 관련된 불만(42.7%)이었다.

또 해외 여행지에서 직접 건강식품을 구매한 300명은 1년간 평균 2.87회 구매에 1회 평균 20만2천300원을 지출했다.

비타민(54.7%)과 오메가3(39%), 프로폴리스(35.3%) 순으로 많이 구매했으며 구매국가는 일본(54.7%), 미국(41.3%) 등이 많았다.

오프라인 구매자의 23%도 해외구매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는데 주로 정보 부족(43.5%)과 제품 하자(40.6%) 관련 피해가 많았다.

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도 960건에 달했다.

불만 유형은 취소 및 환불 지연이나 거부가 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20.4%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모니터링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수입금지 성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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