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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소비자원 "건강식품 해외 구매시 성분 안전성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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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3년간 960건 달해

실데나필·센노시드 등 국내 반입 금지 성분도 포함

이데일리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건강식품을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960건으로 지난 2016년 258건 접수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전체 960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중 23.0%(69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정보부족’(43.5%, 30명)과 ‘제품 하자’(40.6%, 28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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