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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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는 것이 LG전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별다른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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