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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LG전자, 삼성 QLED TV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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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TV임에도 QLED라고 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

뉴스1

LG전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개최한 '8K TV 기술설명회' 체험존에 삼성전자의 QLED TV가 분해돼 전시돼 있다. 2019.9.17/뉴스1 © 뉴스1 주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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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LG전자가 삼성전자의 TV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이번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이유에 대해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란 별도의 광원없이 전기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다양한 빛을 내는 성질을 가진 미세한 반도체 결정인 퀀텀닷(quantum dot) 소자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 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지난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 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해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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