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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들 지역의 돼지와 돼지분뇨는 충북으로 반입할 수 없고, 충북에서 이들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우려 지역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도는 도내 양돈 농가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거점소독소 및 발생 지역 경유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양돈업 종사자의 출입통제도 강화했다.
다만 사료 전용 차량은 통행이 일부 허용된다.
도는 또 다음 달 4일까지 돼지 밀집단지 농장, 남은 음식물을 먹였던 농가, 방목농장 등 방역 취약 양돈 농가 63곳에 대해 ASF 정밀검사를 한다.
도내 돼지 도축장 10곳에 대해서는 주 1회 방역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일선 농가에 멧돼지 기피제 1천450포(1.5t)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이나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지역축제가 열리는 곳에는 소독시설 및 약품을 지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ASF의 도내 유입을 막으려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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