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0일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jinebito@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