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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 도의회 절충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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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가 단위로 제한…사실상 전남도 제출안 수용

의원발의·농민단체 안은 폐기…본회의 상정 반발 우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지자체·의원발의·농민단체가 각각 따로 제출했던 전남 농어민 수당 관련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농수산위는 대신 지급 대상을 농가 경영체로 한정한 지자체 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발의한 절충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일 상임위를 열고 전남도·이보라미(정의당)의원·농민단체가 각각 제출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 3건을 심의해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수산위는 3건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대신 통합·조정 조례안을 상임위안으로 별도로 상정해 이날 통과시켰다.

상임위안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을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했다.

농가를 지급 대상 단위로 한 전남도 제출안을 받아들였다.

쟁점이었던 지급액도 액수를 정하지 않고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해 전남도 제출안과 내용이 같다.

농수산위는 이보라미 의원 발의나 농민단체 청구 조례안대로 할 경우 가족원 수에 따른 가구별 지급액 격차, 막대한 예산 부담, 부정수급 증가, 소상공인 계층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농수산위는 "지자체 예산편성권과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별도 상임위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상임위안은 이달 말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바로 공포되고 농어민 수당은 내년부터 지급된다.

농어민 수당을 놓고 제출된 조례안 3건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취지는 같지만,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이 달라 그동안 논란이 됐다.

지급대상의 경우 전남도는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했지만 이보라미 의원 발의 조례안은 경영주와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를 확대했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어업인을 제외한 전체 농업인으로 정했다.

전남도는 농가 가구당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조례안들은 소농과 여성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줘야 한다는 태도로 맞섰다

지급액도 전남도는 조례안에 구체적 액수를 담지는 않았으나 연 60만원으로 시군 지자체와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보라미 의원 발의는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을, 주민청구 조례안은 월 10만원씩을 주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연합뉴스

농어민수당 확대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4월 말 현재 전남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농업 21만9천465건, 어업은 2만3천657건이다.

1개 경영체당 연간지급액을 6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내년에 1천458억원이 소요된다.

이보라미 의원 발의 조례안처럼 이를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늘릴 경우 지급대상이 37만명으로 증가하고 소요 예산도 연간 4천173억원으로 급증한다는 추산도 있다.

도의회 농수산위는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3건을 모두 폐기하고 독자 상임위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농어민 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농수산위가 조례안 제출 당사자들을 고려해 3건 모두 폐기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상임위안이 사실상 전남도 제출안과 마찬가지여서 농민단체와 일부 도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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