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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용주 의원, “중기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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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완료 203건 중 '조정권고'는 9건에 불과

나머지 194건은 '자율조정'으로 마무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존권 위해 제도 실효성 높여야”

이데일리

이용주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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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중기부가 시행 중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 인수 및 개시, 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 중기부에 접수된 사업조정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203건은 조치가 완료됐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 중 4%에 해당하는 9건만 ‘조정권고’ 처리하고 나머지 194건은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자율조정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조정완료 142건 중 자율조정 건수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권고 처리는 6건에 불과했다. 대형마트는 조정완료 22건 중 자율조정 20건, 조정권고는 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 결과가 대부분 자율조정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의 법인격 단체인 중소기업단체나 중소기업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주 의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율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사업조정 신청권한에 대한 신청자격 및 권고범위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조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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