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LG "삼성 QLED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LG전자가 지난 19일 삼성전자의 TV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이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LG전자는 신고서에서 '삼성 QLED TV' 광고가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자발광 디스플레이인 'QLED'라는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이날 참고 자료에서 "삼성 QLED TV가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광고하다가 같은 구조 제품을 2017년부터는 삼성 QLED TV로 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에게서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TV 시장의 압도적 리더로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