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제조일자 미표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판매 중단

뉴시스

【서울=뉴시스】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 등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songyj@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