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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