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檢, 조국 동생 '웅동학원 공사' 실체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맡았다는 공사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최근 웅동학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서류 등을 통해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받지 못했다는 공사대금 16억 원의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 씨가 허위계약을 근거로 채권을 확보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고려시티개발의 사무실 주소가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같고, 웅동학원 관련 공사 말고는 다른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채권이 확정돼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씨와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웅동학원이 동생이 하도급받은 회사에 돈을 주지 못했고, 동생이 공사대금 채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생 조 씨도 논란이 불거지자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뉴스를 사색하는 시간, 이슈를 재구성한 <시사의 온도>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