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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찰, 다문화 가정 보호나서…국제결혼 불법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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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통역요원 전문화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지원…내부 인식 교육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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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치안 활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주여성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현재 논의 중인 범정부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주여성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소 내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에 외국어 지원 기능을 개발하는 등 치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기능별 공동 대응, 연계 상담 등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7월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한인 남편이 폭행한 사건이 불거진 뒤 경찰 차원에서 마련한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이다. 경찰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통역요원 전문화 등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폭력 등 행위를 적발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 지원에 나서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례 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직 내부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찰관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경찰은 범죄예방교육강사 전문교육과 다문화감수성 교육과정 등을 신설해 직원 교육에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 보호 대책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반영해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여성가족부 주도로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해 마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사건 등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정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치안 차원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올 12월 중 전국 지방경찰청별 이행 상황을 자체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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