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원장을 상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을 당시 조 장관 자녀의 인턴 경력증명서가 발급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는 고교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아들의 인턴 경력 증명서는 서류 양식조차 다르다며 위조 의혹을 했습니다.
한 원장은 은사이자 서울대 교수 동료로 조 장관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조 장관 아들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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