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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번 점검은 국·공립공원, 유원지, 기차역, 터미널,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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