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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검찰, ‘짜고 치는 소송 의혹’ 웅동학원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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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검찰 관계자가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압수수색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중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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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허위 공사계약’ 의혹이 제기된 웅동학원을 21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경남 창원시 웅동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동시에 학교 관계자 1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웅동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웅동학원 압수수색은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허위 소송일 수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동생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그러자 ‘짜고 치는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송을 통해 조씨와 그의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2007년 기준으로 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2억원이었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불어나 1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조 씨 회사가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 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회사가 사실상 유령회사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장 소송 의혹이 불거진 뒤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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