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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경북도, 돼지·분뇨 타시도 반입출 23일부터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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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뉴시스】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파주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를 살처분을 하고 있다. 2019.09.21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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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 1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3주간(10월 10일까지)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를 오는 23일 6시30분부터 충청 이남(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북) 지역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21일 경북도 가축방역심의회는 지난 18일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는 점과 발생지역과 연관성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결과 고위험 농장은 경기 및 강원에 집중돼 있는 점, 그리고 중간완충지역(충청권)을 고려해 그 이외 지역에는 반출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역조치에 대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양돈농가에 감사드린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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