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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성희롱해도 안잘려” 익명 주장에 사랑의열매 "허위 사실, 직원 맞는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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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랑의열매 전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한 취업 관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 물통에 가려진 부분이 A씨. [사진 캐치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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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을 사람은 서류 전형에서 이미 점 찍어둬.”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캐치TV’에 자신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다녔던 직원이라고 밝힌 여성 A씨가 등장했다. 캐치TV는 기업분석 및 채용 공고 등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캐치’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전·현직자들이 익명으로 등장해 자신의 회사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며 취업준비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A씨는 여기에 출연해 사랑의열매에 대해 가감없는 얘기를 전했다. “서류(심사)에서 뽑을 사람은 (미리) 점 찍어둔다”는 등이다.

자신이 자기소개서를 ‘복붙’(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는 것)하느라 회사 이름을 사랑의열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잘못 적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합격했다는 얘기를 하면서다. 면접에 대해서도 “면접관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웃었다”고 주장했다.

회사에서 성 관련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조처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오후 6시에 퇴근하면 팀장이 “뭘 하길래 그렇게 일찍 가냐”고 물으며 눈치를 준다는 듯 하다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내 카카오톡 프로필에 (새로운) 음악이 업로드 되는 것 까지 보시는 분”이라며 “외근갈 때는 ‘네가 듣는 노래가 궁금하니 블루투스로 틀어 놓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성적인)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A씨는 “우리 회사는 성희롱해도 안 잘린다. 전남(지회) 보내고 그러니까”라고 주장했다.

사랑의열매는 서울을 포함 전국 17개 시ㆍ도에 지회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이 외에도 “모금액을 나눠주는 기관에게는 ‘갑’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우리는 ‘갑’이지”라는 발언도 했다.



사랑의열매 “직원 사칭해 음해한 것 아닌지 확인하려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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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해당 편이 공개되자 사랑의열매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류에서 뽑을 사람을 미리 점 찍어둔다 ▶성희롱해도 안 잘린다 는 등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A씨가 우리 직원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혹시 직원을 사칭해 사랑의열매를 음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상은 목록에서 삭제돼 볼 수 없는 상태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종로경찰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19일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내리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원 파악 노력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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