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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중기부, '명문소공인' 지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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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100개를 선정한다.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우대(0.4%포인트 인하)하고, 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는 물론 온라인 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홍보영상 제작과 송출을 지원하고 인증현판 제공 및 교육ㆍ워크숍의 강사로 활용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소공인은 이달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진공에 제출 접수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ㆍ단체에서는 지역 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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