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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주택용 전기요금 계절·시간대별로 달라진다… 정부, 23일부터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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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전 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전력 수급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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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절·시간대별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는 23일부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동계·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 신청한 가구가 이번 실증사업 대상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수요관리·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목적으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용·일반용 고압 소비자에 한해서만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 시 주택용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소득·가구원수·사용가전기기 등 소비자 그룹 특성별 전기사용 패턴과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래너)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 비교 △전기 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를 가상으로 적용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존 요금만큼 내면 된다.

전자신문

이미지=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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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하계 4시간·동계 3시간) △집중형(하계 2시간·동계 2시간)으로 구분한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4시간(13~17시), 동계 3시간(9시~12시)다.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은 하계 2.3배, 동계 1.7배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2시간(15~17시), 동계 2시간(9~11시)이다.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은 하계 4.3배, 동계 2.7배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유형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해 소비자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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