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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필요…연내 법 개정안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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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정보연 단장

경향신문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정보연 단장은 “주민자치회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모와 추첨을 거치는 방안을 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분권과 자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협의회 등에서는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6개월째 계류 중이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 주권 강화와 자치 활성화를 위해 예산 편성과 정책 제안 등과 관련해 권한이 주어지는 ‘주민자치회’ 운영 근거도 포함돼 있다. 현재 전국 214곳의 읍·면·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정부로부터 별도의 운영 지정을 받아야 하고, 권한도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전국 약 3500곳의 읍·면·동에서 상급기관의 간섭이나 규제 없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7년 11월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돕기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했다.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정보연 단장(50)은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공기와도 같은 것”이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춰 국회가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 단장을 지난 19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인근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역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부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사회에 직면한 무거운 과제들도 슬기롭게 해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정 단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그간 그들에게 주민의 대표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첫 번째 책임으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 대표 기구로서 지역 현안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권한은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 관심이 동력이 돼 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 자치가 뿌리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주민자치회를 주축으로 마을이 달라지는 모습이 쌓여가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자치회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모와 추첨을 거치는 방안을 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운영 중인 많은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미 40대 이하 비율이 전체 위원의 40%를 넘어서고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주민을 위한 공공형 수익사업에도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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