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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정부, 쥴(JUUL)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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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전자담배 쥴(JU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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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쥴(JUUL)과 같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12월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선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일반담배(궐련)과 비교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궐련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궐련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2914.4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의 90% 수준인 2595.4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 제세부담금을 부과한다. 전자담배 1㎖ 흡연량 등을 기준으로 일반담배 개비 수(12.5개비 수준)로 환산해 계산했다. 다만 쥴과 같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 용액은 대부분 0.7㎖라 액상형 기본세율(1㎖=1799원)의 70% 수준인 1261원을 부과한다.

다만 기재부는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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