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산시와 부산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준재해·재난 중소기업 확인증' 을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업체에 지원된다.
업체당 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신·기보·재단의 기보증금액 잔액이 있어도 지원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1년 일시상환(최대5년까지 연장가능)이다. 대출금리는 부산은행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보증료는 기준요율 1.1%에서 0.6% 감면된 연0.5% 고정요율이다. 상담은 재단 및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다.
업체당 한도는 7000만원(제조업 1억원)이며, 상환방법은 만기5년(거치기간 2년포함) 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2.0% 고정금리, 보증료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0.5%로 지원된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다. 대출상담 및 보증서 발급은 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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