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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유치원 3법' 여야 이견속에 결국 패스트트랙타고 본회의 자동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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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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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유치원 3법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결국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하며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된다”며 “교육부도 개학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다. 그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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