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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9월 재산세, 위택스·CD/ATM·은행앱·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수수단 선택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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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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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과 세금을 절약하는 세액공제 방법을 안내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다. PC 또는 스마트폰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에서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CD·ATM 기기에 본인 카드나 통장을 투입하고 '국세·지방세 공과금 지방세'를 선택해 본인 또는 다른 사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이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고지서에 안내된 ARS 번호로 전화하면 부과내역 확인 후 신용카드 등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급을 납부하게 된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계좌에 세금을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위택스나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이 공제(지자체별 감면조례로 정함)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없는 전자송달은 위택스(PC,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은행 앱(농협, 국민 등 12개 은행)에서 서비스한다.

이밖에 지방세 자동이체(본인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매월 23일 또는 말일에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자동 납부돼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한다.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지자체별 감면조례로 정함).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익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가 적용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국민이 잘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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