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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WFM, 조국 5촌조카 17억8838만원 횡령·배임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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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 씨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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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영어교육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23일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코링크PE 총괄대표와 이상훈 전 WFM 대표이사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WFM은 이날 조 총괄대표와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WFM 측은 “언론보도와 당사 임직원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횡령과 배임은 당사의 전 최대주주이자 코링크PE 총괄대표인 조씨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 전 대표는 공동정범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WFM이 제기한 횡령·배임 액수는 17억8838만원이다. ▶시설공사 하도급 과정 자금횡령 7억5000만원 ▶업무무관 대여금 횡령 7억원 ▶개인소유 회사 직원급여 대납 3억3838만원 등이다.

WFM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WFM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WFM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정지 기간은 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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