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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검찰, 용인시청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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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세계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뒤 자료를 챙겨 철수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2015년 당시 떠들썩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지난달 열린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이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 모양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계기로 삼성 그룹의 승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서울 강동구 소재 삼성물산 본사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을 포함한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물론이고 삼성 그룹의 금융 주력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이 포함됐다.

검찰은 합병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맞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면서 삼성 측 ‘백기사’ 역할을 한 KCC의 서울 서초구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 과정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감수하면서도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인 1(제일모직) 대 0.35(구 삼성물산)에 찬성한 배경을 두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이 23.2%에 달해 높았고, 삼성물산 주식은 1주도 없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이득이었다.

그간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본부장이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기 용인시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합병 당시 용인 소재 에버랜드 소유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최대 370% 상승해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의 자산 가치가 높아졌던 만큼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용인시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간 삼성은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과 같은 대형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맞서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자본시장법 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둘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사건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점은 이번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위조 및 인멸 혐의 등을 받는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를 비롯한 삼성전자 김모·박모·이모 부사장 등 그룹 임직원 8명이 피고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이다.

이 가운데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의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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