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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태풍홍수피해 '보험' 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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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보상,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노컷뉴스

태풍 '타파'로 인한 차량 피해현황(손해보험협회 제공)


연이은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크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보상(자차 보험),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해특약, 농작물·가축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풍과 낙하물 피해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3일 오전 기준 태풍 '타파'로 인한 자동차 피해 현황은 낙하물 피해 422건, 침수피해 11건으로 총 42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20%내야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다.

주차장 침수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린 경우 등 침수에 관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다만 선루프나 차량 문을 열어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100만원을 보장한다고 감안하면 최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해특약을 추가하면 태풍, 폭풍, 홍수,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재산종합보험 가입자들도 태풍으로 인한 건축물 파손, 간판 낙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장 받는다.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태풍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상품들도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풍수해보험은 지역에 따라 34%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은 물론 태풍·호우·강풍·풍랑·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보장한다.

◇"태풍 잇따라, 벼 쓰러짐 피해 접수 늘어날 듯"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해양수산부 관할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낙과는 물론 벼 쓰러짐, 양식장의 파손·어류 폐사 등의 피해를 지원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평균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 받는다.

NH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링링'에 이어 연이어 강풍을 동반한 호우 피해가 잇따라 벼 쓰러짐 피해 접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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