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인 및 참고인 각각 18명씩 합의
의사봉 두드리는 김세연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실시 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번 국감의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각각 18명씩 채택했다.
우선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 진상 규명을 위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등 관련된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1명을 부르기로 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업체의 위생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내달 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국립암센터 등 6개 기관(8일), 국민연금공단(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0개 기관(15일)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10개 기관(17일)까지 감사를 마무리하고, 부산 침례병원과 대구 사회서비스원(18일) 등을 현장 시찰한 뒤 같은 달 21일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대통령 주치의 선정 의혹과 관련해 강대환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명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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