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취소처분에 따른 항고심 역시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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