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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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 7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취소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인보사의 안전성이 현재까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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