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낚시어선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선주 A씨와 조선소 대표 B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어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체 길이, 조타실 확장 등 어선을 불법으로 증축하다 적발됐다.
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선체 길이 등 불법 증축은 선박 복원력에 큰 영향을 미쳐 해상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어업관리단은 지난 3월 어선 지도단속 전담반인 어선관리계를 신설해 어선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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