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이날 김 의원은 의무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 두 차례 열렸지만 출석 의무가 없는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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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 합류해 채용 절차를 치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인성검사에 불합격했음에도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이번 재판과 별건으로 진행되는 ‘KT 부정채용’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 전 사장 진술은 거의 거짓”이라며 “김 의원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딸에 대한 증인신문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이 전 회장은 앞서 김 의원 외 유력인사 자녀들에 대한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주도해 KT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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