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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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전 남편 살해 및 사체를 유기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씨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조만간 판사로 임용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한국일보는 고유정을 변호했던 A변호사가 최근 심층면접과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해 법관임용 대상자 80명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회의의 임명 동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미 열네 단계에 걸친 평가 절차가 완료된 뒤여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법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관 임용은 2016년 이후 대법관회의에서 탈락한 사람이 자진철회 1명을 제외하곤 없었기 때문에 무난히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달 중 대법관회의를 열고 최종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A변호사는 고유정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아 수사 대응과 재판 전략을 짰다. 특히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변호인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비난으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지난 7월 사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에서 손을 뗀 바 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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