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의회는 오는 11월 4∼17일 있을 2019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 등을 제보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정과 교육행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로 들어온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한다.
제보는 10월 한 달간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smcminwon82@seoul.go.kr), 팩스(☎ 02-2180-7890), 방문 및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해 행정사무 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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