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등 위반'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법정구속···"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을 여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선거법·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법정 구속됐다.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이날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잃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썼다.

뿐만 아니라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변호사로 일하면서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