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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부정채용하도록 해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서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7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채용 청탁 등)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올가미를 벗겨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의 증인 채택도 무산됐고,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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