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딸 이력서 건네받은 당시 상황 제대로 기억 못 해
향후 재판 방향성에도 큰 영향 미칠 듯…김 의원 측 "검찰 공소논리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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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으로부터 직접 딸의 이력서를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공여 혐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직접 딸 계약직 이력서를 받았으며, 2012년 공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직접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계약직 이력서를 받을 당시 '흰색 각 봉투'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받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이 이뤄진 이후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장관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자신의 비서가 일정을 정리했던 이메일을 공개하며 2009년 5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만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담아 의원실에서 받아갔다는 ‘하얀 각 봉투’에 대해서도 "통상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각 봉투 중 ‘하얀 봉투’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엔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었기에 외부 행사 등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2009년에 만남이 있었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측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구속 기소가 된 이후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판단,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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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 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2012년 국감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전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7개월간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공판 시작 전부터 이미 경고했듯이 서유열 증인의 진술이 허위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핵심증인의 진술이 흔들리는 만큼 검찰의 공소논리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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